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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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2
【판시사항】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