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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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므101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