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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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
【판시사항】
01.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보관물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