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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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
【판시사항】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충북 단양군에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였다 하여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5조, 제3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