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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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42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감도81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