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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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419
【판시사항】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