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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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39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 감호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심판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6.1.21 선고 85감도36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