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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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37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라함 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 중 가석방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감도11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