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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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99
【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동 지하실에 전축 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위 장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