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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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