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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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64
【판시사항】
범행이유에 대한 물음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 사실의 진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법정에서 범행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