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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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59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인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