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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57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회수 채점후 재배부하는 것이 괴외교습인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생용의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소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