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915
【판시사항】
과속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차량을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고속화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사가 우측의 좁은 지선도로에서 넓은 동 고속화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오토바이를 충격, 동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2인을 사망케 한 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