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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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94
【판시사항】
송달보고서 이외의 증거방법에 의한 송달사실 증명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2.10.30 선고 4285민상106 판결, 1964.6.9 선고 63다9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