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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41
【판시사항】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그 추계요건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더 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