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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096
【판시사항】
가. 특정기능보유자의 고용계약만료후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나.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
【판결요지】
가.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고용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기간내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등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그 고용계약만료 이후의 장래의 직업이나 그 수익을 정하기란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보유기능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와 같은 수익을 산정함에는 가장 개연성있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합리적 자료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건설물가월보 기재의 건설노임단가에 의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나.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그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 나. 제6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