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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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663
【판시사항】
다소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