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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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642
【판시사항】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설분의 목적으로 행한 공격행위의 정당방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