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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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578
【판시사항】
환송후에 공소범죄사실이 환송전보다 가볍게 변경된 경우, 환송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송후의 공소범죄사실이 환송전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송전 선고형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