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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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504
【판시사항】
자기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손괴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 유무
【판결요지】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스스로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