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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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48
【판시사항】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