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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34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선인 사업체가 소외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영하는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급자명의가 피도용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