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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28
【판시사항】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투자금융회사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동 회사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