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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99
【판시사항】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의 자타식별력 유무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상표 "Million(밀리온)"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등록상표 "Million"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상표법 제4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