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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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37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의 심리판단 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471, 84감도37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