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정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재엽
【피고, 피상고인】
【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6.28. 선고 85나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현금차용확인서(갑 제1호증)은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 스스로 위 갑 제1호증의 문안을 원고가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의 도장을 압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1981.4.13부터 같은해 10월경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빌려줌으로써 원고가 이를 그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등에 사용하고 그 액면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은행에 입금시켜 결재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고 원고주장의 발행일 1981.11.26 액면 금 5,000,000원의 선일자 당좌수표도 피고가 같은 해 8.18 발행하여 위와 같이 금융편의 제공의 방편으로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피고가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같은 해 9월 초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확인서의 문안을 자필로 임의기재한 후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 쓴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피고의 이름옆에 찍어 이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3, 4의 기재등은 피고자신이 작성하였거나 그 명의로 된 문서로서 피고작성의 장부인 을 제2호증의 1, 2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서들이고 을 제 4호증은 피고의 금 4,500,000원의 수표부도를 그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이며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당좌수표로서 이 서증전부가 원심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거나 또는 미흡한 것임이 명백하고 다음 갑 제2호증의 4는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제 1심증인
은 피고의 처, 원심증인 김희경, 같은 김형식은 각 피고경영 건축재료상의 종업원들로서 각 그 진술기재나 진술의 내용은 경험상 그 신빙성에 의심나는 점이 적지 않다.
금전대차관계가 차용증이나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일응 증명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음이나 수표가 금융편의를 위하여 빌려준 것인데 도리어 대차관계가 있다고 강변한다든지 또 금융편의상 빌려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도장을 장기간 맡겼다든지 어음이나 수표를 빌린 사람이 그 보관중인 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현금차용확인서등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피고주장 사실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주장과 같이 금융편의를 위하여 빌려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한다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인 인장이라면 은행거래용 인감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에 각 찍혀진 피고의 인영은 육안으로도 전연 상이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