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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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36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 사건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범죄요건을 총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4.12.26. 선고 84도2471, 84감도377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