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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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501
【판시사항】
가. 법인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소정의 부정소득 금액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제9조의2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