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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367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그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 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등은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62도24 판결, 1971.1.26 선고, 70도2357 판결, 1971.10.31 선고, 71도1124 판결, 1972.10.31 선고, 72도2049 판결, 1982.7.13 선고, 82도968 판결,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 1985.1.22 선고, 84도2323 판결, 1970.10.13. 선고, 70도1763 판결(폐기), 1980.2.12. 선고, 78도90 판결(폐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