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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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모47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1984.12.24이고, 그 송달받은 장소가 항소법원의 소재지와 육로로 88.5키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3일이 가산연장되어 1985.1.16까지이므로 1985.1.14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61조의3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