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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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580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을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제도로서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들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됨으로써 당해 법관이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