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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566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 따라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 1984.4.4 자 84마12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