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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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138
【판시사항】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