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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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054
【판시사항】
가. 자수주장이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이른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형법 제5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 나.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