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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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039
【판시사항】
법령의 폐지가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한 경우, 그 폐지된 법령위반자에 대한 면소가부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행위당시의 농수산부고시 제85-1호 및 제85-10호가 이와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이유가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소 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농산부고시 제85-1호, 제85-10호, 제85-38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