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137
【판시사항】
가. 육군안전규정인 탄약고관리규정 및 탄약 및 폭발물규범이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폭발물을 적재한 화차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정의 화약류등의 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인바,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984.6.26.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