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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38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 의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같은 약병의 형상과 모양의 것으로서 양의장은 병마개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외관상 시각에 얼른 뜨이지 않고 양의장의 요부는 결국 3단으로 된 날개라 할 것인바 그 날개의 선이 한쪽은 직선, 직각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편은 곡선적, 원호형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양자 모두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3단의 날개가 있는 점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원의장출원전에 국내에 분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1985.10.22. 선고 85후2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