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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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978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 당기며 찢기까지하는 등의 상황하에서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