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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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905
【판시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