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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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971
【판시사항】
간통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