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662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91 판결, 1983.3.8. 선고 82누292 판결, 1983.4.12. 선고 82누553 판결,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