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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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21
【판시사항】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경정케 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