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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14
【판시사항】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 없이 인출된 경우 그 물품이 해당관세적용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판결요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적용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수입된 때 다시 말하면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조, 제4조,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