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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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89
【판시사항】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적극)
【판결요지】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