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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81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 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5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