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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39
【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가. 조합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1985.2.13. 선고 84누549 판결, 1985.11.12. 선고 85누267 판결(동지), 1985.11.12. 선고 85누33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