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성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1.1부터 소외 김용덕과 동업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37에서 원자화학상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면서도, 같은달 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친지인 소외 권순기를 내세워 소외 권순기가 소외 김용덕과 동업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1981.12.31 그의 동업지분 2분의 1을 위 권순기에게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권순기 명의로 영업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여 과세자료 양성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저 함에 있는 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서는 실질사업자가 위와 같이 위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원자화학공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납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은 신규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
2항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하고,
제4항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 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장등록사업자에게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위장등록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산출방법에 대한 원심판단을 탓하는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전상석(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