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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39
【판시사항】
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6. 선고 82누1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