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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8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동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